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 E에게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여 총 7,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E를 포함한 6명의 직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총 52,975,903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E를 포함한 5명의 직원에게 퇴직금 총 45,686,458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사기죄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C' 공장의 경영이 어렵자 2016년 8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직원 E에게 '미수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 '공장 매각 시 한 번에 갚아 줄 수 있다', '섬유 기계 매매차익으로 갚겠다', '전기세 낼 돈이 없어 공장이 멈출 위기' 등의 거짓말로 총 7,8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이 있고 공장 계좌 잔액이 거의 없는 등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퇴직한 E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건이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사기죄에 대해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직원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며 돈을 빌려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9조 제1항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과의 처리),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이번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조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반의사불벌죄 조항): 이들 법 위반죄는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이 결정되었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렵더라도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리는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 간의 원만한 합의는 법적 처벌을 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