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C와 함께 대구 서구에 위치한 부동산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을 명의신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C의 부탁으로 피고인 A 명의를 사용하여 C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인 후,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은 사실이나, 포탈세액이 대부분 징수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으며, 과거에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