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B로부터 3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긴급생활안전자금을 신청하라'는 문자를 보낸 후 C은행 대출 상담 직원 및 D 채권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좌 지급정지를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대면 상환하라는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 A를 금융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2022년 4월 7일 현금 3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제안을 받고 건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여 이러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의 공범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대한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교도소에 가지 않고 1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생활하면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조직적 범행으로 하위 조직원이라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챈(편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현금 350만 원을 받음으로써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피고인 A는 비록 현금 수거책에 불과했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을 신청하면서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어떤 명목으로도 현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전달받지 않습니다.고수익을 미끼로 현금 수거, 계좌 이체 등의 역할을 제안하는 문자나 전화를 받는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인 것을 명확히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 확대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