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14일 저녁 8시 15분경 구미시의 한 식당 앞에서부터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7년 만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상습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재범으로 인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의 형사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여러 차례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제44조 제1항, 그리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 제1항은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로 운전한 것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를 적용하여 형량을 조정하고, 피고인의 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경중, 피고인의 전과,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지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대 잡기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습관화하여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설령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넘으면 처벌받게 되므로 단거리 운전도 삼가야 합니다. 재범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는 있지만, 이는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한 것이며 상황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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