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2022년 7월 22일 서울 중구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골절 등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외교부장관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 국가로 고시한 사실을 알고도 허가 없이 2022년 3월 6일 우크라이나로 입국하여 같은 해 5월 26일까지 체류하여 여권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중앙선이 황색 점선으로 설치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발가락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도 29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손괴되었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교부가 '정세 및 치안 상황 불안'을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 국가로 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폴란드를 경유하여 우크라이나로 입국한 뒤 약 2개월 반 동안 체류했습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 및 체류한 행위가 여권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여권법 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보험사가 사고 피해를 회복시킨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특히 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체류하면서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이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의 경중을 떠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CCTV,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에 의해 판단되므로,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외교부의 여행경보나 여행금지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허가 없이 지정된 국가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행위는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위급 상황 발생 시 국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CCTV 영상, 목격자 및 피해자 진술, 진단서 등에 의해 반박되었음을 볼 때,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