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서울 구로구의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BMW X6와 포터2 화물차를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와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각각 2주에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에서 서울 구로구까지 약 24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연쇄추돌 사고와 여러 불리한 정황을 고려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이 원활하지 않았고, 법정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 또한,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해자를 위한 공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의 건강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