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18일 00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의 한 도로에서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야간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도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은 수리비 3,262,669원 상당의 손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사고 지점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교통사고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주차된 차량 손괴 후 미조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처벌을 규정합니다.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며,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42%는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처벌 기준(0.08% 이상 0.2% 미만)으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및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는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비록 인명 피해가 없는 주차 차량 손괴 사고일지라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하나의 재판에서 동시에 심리하고 처벌하는 경합범 처리에 대한 원칙을 명시합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라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동을 하게 하는 '노역장 유치' 제도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는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부터 처벌 대상이 되므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의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차량을 정지하고, 사상자가 있다면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주차된 차량과의 사고처럼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피해 차량의 소유주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사고 현장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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