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좁은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여러 차례 거부했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피고인은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3월 31일 저녁 9시 4분경,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의 좁은 이면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의 카렌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길을 비켜주기 위해 정차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음주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 차량에 수리비 1,208,216원이 발생했지만,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사고 발생 약 30분 뒤,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하여 자택으로 찾아온 경찰관 H 경위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점을 근거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4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사고후미조치)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입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직업,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여러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의무를 게을리하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뺑소니'로 불리는 행위로,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더욱 무거운 형벌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은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측정거부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37조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경합범' 규정입니다. 이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에 반영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 동안 교도소 등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하게 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액을 1일 기준으로 나누어 유치 기간을 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소위 '뺑소니'로 불리는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여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과 동일하거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시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본질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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