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89,706,000원을 받아 조직에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고의로 가담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일자리를 찾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고용되었으며,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금융 관련 업무 경험이 없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전력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받은 수당은 범죄에 가담한 대가로 보기에는 적은 금액이었으며, 가담 기간도 단 2일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주호 변호사
국선전담사무소 ·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42 (삼락동)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42 (삼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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