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100m 운전하였고 해당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었으며 이 사건은 두 번째 음주운전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미등록 상태이며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100m가량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다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범 여부, 미등록 및 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위법성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그리고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과 무보험 차량 운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및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특히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 중이었기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은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가중하는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과 여러 범죄에 대한 하나의 형을 정하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가 적용되었으나, 결국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등)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및 무보험 운행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보고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과 봉사 활동을 병과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더라도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니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차량은 반드시 등록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법규 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차량으로 간주되므로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1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
수원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