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약 5m 가량 자동차를 운전하여 다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28일 저녁 8시 32분경, 평택시 지산동에 위치한 송탄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 캡티바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07년 3월 16일과 2018년 10월 17일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어, 이번 사건은 총 네 번째 음주운전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의 가중처벌 적용 여부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양형 기준, 특히 반복된 위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추가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불리한 양형 조건이었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 그리고 짧은 운전 거리가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명령을 통해 사회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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