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12 신고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사람 - 순경 C: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경찰공무원 - 119 구급대원: 112 신고 현장에 함께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접근하려 한 구급대원 ### 분쟁 상황 2024년 7월 11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노상에서 '여자들끼리 싸우고 고성방가를 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서울수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현장에 출동했으며, 피고인은 119 구급대원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때 순경 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순경 C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 핵심 쟁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절한 형량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입장을 보여주며,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명시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보호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뺨을 때린 행위는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폭행으로 판단되어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한 것은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형법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른 가납명령은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재판 확정 전에도 벌금 등의 징수를 가능하게 하여 신속한 집행을 도모하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112나 119 같은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출동한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고 협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긴급하고 감정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동, 특히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폭행을 넘어 국가의 법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불만이 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적인 물리적 저항이나 폭력 대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현장에서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다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9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다시 적발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3년 10월 4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11월 30일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24일 23시 26분경, 김해시 B아파트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에 있는 청천삼거리까지 약 9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행위 및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에 대한 가중처벌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중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0.088%),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가 약 9km로 짧지 않으며, 음주운전 중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음주운전 대상자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8%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하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무면허운전)**​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약 9km 구간을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이 사건처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때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한 번의 운전 행위로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 두 가지 죄가 성립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은 벌금이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즉시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 또한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88%는 면허정지 기준(0.03%) 및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하면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보험 처리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기 전에는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지 않아야 하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의 유혹에 자주 노출되거나 음주 문제가 있다면, 전문적인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정신과 치료와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교육을 받은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5월 22일 SNS를 통해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같은 날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서 성교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SNS를 통해 14세 미성년자와 만나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성인 남성입니다. - 피해자 C (여, 14세): 피고인 A와 SNS를 통해 만나 성매매 대상이 된 미성년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5월 22일 저녁 8시 28분경 SNS 'B'를 통해 14세의 피해자 C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만났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 45분경 인천 연수구 능허대공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성인인 피고인이 SNS를 통해 14세 미성년자와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 등의 부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이 법 조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14세 미성년자와 금전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이나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특정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 이러한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이 명해졌습니다.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공개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의 만남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나이를 불문하고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2.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3.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취업제한,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 강력한 부가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특정 직업군에서는 성범죄 전력으로 인한 취업 제한이 따를 수 있으므로 관련 직종 종사자는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12 신고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사람 - 순경 C: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경찰공무원 - 119 구급대원: 112 신고 현장에 함께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접근하려 한 구급대원 ### 분쟁 상황 2024년 7월 11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노상에서 '여자들끼리 싸우고 고성방가를 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서울수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현장에 출동했으며, 피고인은 119 구급대원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때 순경 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순경 C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 핵심 쟁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절한 형량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입장을 보여주며,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명시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보호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뺨을 때린 행위는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폭행으로 판단되어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한 것은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형법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른 가납명령은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재판 확정 전에도 벌금 등의 징수를 가능하게 하여 신속한 집행을 도모하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112나 119 같은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출동한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고 협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긴급하고 감정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동, 특히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폭행을 넘어 국가의 법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불만이 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적인 물리적 저항이나 폭력 대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현장에서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다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9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다시 적발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3년 10월 4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11월 30일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24일 23시 26분경, 김해시 B아파트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에 있는 청천삼거리까지 약 9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행위 및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에 대한 가중처벌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중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0.088%),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가 약 9km로 짧지 않으며, 음주운전 중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음주운전 대상자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8%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하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무면허운전)**​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약 9km 구간을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이 사건처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때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한 번의 운전 행위로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 두 가지 죄가 성립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은 벌금이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즉시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 또한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88%는 면허정지 기준(0.03%) 및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하면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보험 처리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기 전에는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지 않아야 하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의 유혹에 자주 노출되거나 음주 문제가 있다면, 전문적인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정신과 치료와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교육을 받은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5월 22일 SNS를 통해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같은 날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서 성교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SNS를 통해 14세 미성년자와 만나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성인 남성입니다. - 피해자 C (여, 14세): 피고인 A와 SNS를 통해 만나 성매매 대상이 된 미성년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5월 22일 저녁 8시 28분경 SNS 'B'를 통해 14세의 피해자 C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만났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 45분경 인천 연수구 능허대공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성인인 피고인이 SNS를 통해 14세 미성년자와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 등의 부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이 법 조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14세 미성년자와 금전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이나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특정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 이러한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이 명해졌습니다.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공개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의 만남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나이를 불문하고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2.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3.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취업제한,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 강력한 부가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특정 직업군에서는 성범죄 전력으로 인한 취업 제한이 따를 수 있으므로 관련 직종 종사자는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