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8일 새벽 오토바이 경적을 지속적으로 울리며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약 16분간 욕설과 발길질을 하며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2006년, 2009년, 2011년에 걸쳐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8일 02시 14분경 파출소 앞 도로에서 D 125cc 오토바이의 경적을 계속해서 울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인근 파출소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관 E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약 16분 동안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며 고개를 숙여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결정.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 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고, 수사기관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원동기장치자전거인 오토바이 포함)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호흡조사를 요구할 때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벌칙): 이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 또는 제2항(음주측정 불응)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처럼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경우, 특정 형량(예: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해진 형보다 감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감경 사유로 활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작량감경이 이루어질 때 구체적으로 형을 감경하는 방법을 규정한 조항 중 하나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형의 종류에 따른 감경이 이루어집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죄 정상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범죄 재발 방지 및 교화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불응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다면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발길질하는 등 물리적인 저항을 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적인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형량까지 복역할 수 있으므로,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하는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지며, 법원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의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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