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찜질방에서 현금 22만 원을 훔치고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50만 원을 훔쳤으며 다른 차량에서는 신용카드 1매를 훔쳤습니다. 훔친 신용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총 6회에 걸쳐 57,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미수에 그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 3일 절도죄 등으로 인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다시 범죄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 7월 21일 대전에서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에서 신용카드 1매를 훔치고, 같은 날 이 카드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1,100원)을 포함해 총 6회에 걸쳐 57,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결제를 시도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8월 3일 경북 울진의 한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 D의 옷장에서 현금 22만 원을 훔쳤습니다. 다시 2019년 8월 5일 경북 울진의 주차된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현금 50만 원을 훔쳤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범죄 행위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절도, 사기, 그리고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특히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친 행위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훔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물품을 구매하려 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물품을 구매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형법 제352조와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기미수죄'가 적용됩니다. 또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 법 조항은 타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누범은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벌을 더 무겁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개의 죄가 한 사람에게 적용될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의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각 죄에 대한 형량을 종합하여 하나의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개인의 물품, 특히 현금이나 신용카드와 같은 귀중품은 항상 철저하게 관리하고 시건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차량에 주차할 때에도 문을 반드시 잠그고 귀중품을 차 안에 두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단순 절도뿐만 아니라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누범 가중 처벌을 받아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