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2019년 1월 24일경, 자신의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에 협조하기로 성명불상자와 합의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이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F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인출하여 지시받은 대로 불상의 50대 남성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기범죄를 돕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으나, 이를 용인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가로 방조한 것으로 제시된 다른 피해자 B와 C에 대한 사기 방조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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