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종친회가 2018년 3월 31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총회 소집 절차의 위법성으로 인해 무효임을 법원이 확인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B종친회의 종중원으로서 이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고, 법원은 종중원의 소송 참여 자격을 인정하며, 족보를 통한 소집 대상 종중원 범위 확정 및 개별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B종친회는 2018년 3월 31일 구미시 P 소재 Q식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C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중원인 원고 A는 C이 종중원 자격이 없으며, 총회 소집 통지 절차가 법에 어긋나 위법하므로 해당 회장 선임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종친회는 원고 A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항변하고, C이 종중원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종중원인 원고가 종중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종친회 임시총회 소집 절차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종중원으로서 총회에 참석하고 대표자 선거에 투표할 권한이 있으므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 제기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종친회가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족보를 기준으로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모든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국내에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개최했으므로, 소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종친회가 C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종친회의 회장 선임 결의는 총회 소집 절차의 중대한 위법성으로 인해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종중원은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종중총회 소집 절차의 원칙: 대법원 판례(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에 따르면,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해 소집 통지 대상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하여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종중원에게 인정되는 소의 이익: 종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결의와 같이 종중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총회 결의에 대해 종중원은 총회에 참석하고 대표자 선거에 투표할 권한이 있으므로, 해당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집니다. 이는 통상적인 무효 확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은 누구든지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봅니다.
종중이나 유사 단체에서 총회를 소집하고 주요 결의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