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장애인돌봄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G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습니다. 2022년 6월 11일, 피해자가 약을 먹지 않으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젖히고 숟가락으로 입안을 쑤셔 약을 먹였습니다. 6월 17일에는 피해자가 식사를 하지 않자 숟가락을 빼앗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폭행했습니다. 6월 23일에는 피해자가 의자를 들었다 놓는 행동에 피해자의 의자를 뒤로 빼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폭행했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을 먹일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험한 행위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반성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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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