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대표이사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상시근로자 약 14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C의 대표였습니다. 피고인은 2011년 8월 16일경부터 2022년 5월 1일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를 포함한 총 6명의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3,446,86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D와 E를 2022년 5월 1일경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각각 해고예고수당 2,198,400원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근로자 D를 포함한 총 9명의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합계 222,943,0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사업을 물려받아 운영하던 중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체불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임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을 미지급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해당 혐의에 대한 법적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5, 6, 9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8, 9, 12번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습니다.
대표이사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수당,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임금 등 체불이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 (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3,446,868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및 제110조 제1호 (벌칙):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 E를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각 2,198,400원씩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의 지급) 및 제44조 제1호 (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222,943,048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금품 청산)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위반(퇴직금 미지급)은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기각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을 물려받아 경영하던 중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체불에 이르게 된 점, 미지급 금액 중 일부를 피해 근로자들이 대지급금으로 받아간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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