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하고 이에 대한 승소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이 피고 B과 해당 체비지에 대한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명의를 변경하자, 이 신탁 계약들이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며 체비지대장 기재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B이 피고 C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C은 1990년 피고 조합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권 도급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며, 1996년과 1997년에 피고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변경 전 F롯트와 G롯트 등 체비지를 양도받아 체비지대장에 등재했습니다. 원고 A는 1997년 피고 C의 요청으로 부도 처리된 어음 4억 4천만 원을 회수해 주고, 그 대물변제로 1998년 피고 C으로부터 변경 전 F롯트와 G롯트를 양수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C을 상대로 체비지대장 명의변경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9년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 C이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지연하는 동안, 2005년 12월 환지계획 변경 인가에 따라 체비지들이 합쳐져 새로운 H롯트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2005년 1월 피고 B과 을종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2007년 5월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체비지대장상 피고 B을 양수인으로 등재했습니다. 원고 A는 2007년 2월 집행관을 통해 이 사건 체비지를 인도받았으나, 피고 C과 피고 B 사이의 신탁 계약이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반사회질서 행위이므로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체비지대장 기재 역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C으로부터 양수받은 체비지에 대해,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신탁 계약들이 원고에 대한 이중 양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른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중 양도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이중 양도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양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그 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B이 피고 C의 배임 행위에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신탁 계약들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적용 여부입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이 자신에게 체비지를 양도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아는 피고 B과 다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이중 양도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이중 양도의 경우, 단순히 양수인이 이중 양도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계약이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이 인정되어야만 무효로 볼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 B이 피고 C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체비지의 특성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확보하여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과 달리 체비지대장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권리 변동이 공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이중 양도 문제에서는 단순히 양수인이 양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확정된 판결이 있더라도, 등기나 체비지대장 명의변경 등의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비지의 경우, 일반적인 토지와 달리 체비지대장이라는 고유한 관리 방식이 적용되므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환지계획 변경 등으로 토지의 형상, 지번,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권리 관계를 명확히 유지하기 위해 관련 공고나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