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원고 A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편도 2차로의 1차로에서 유턴하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사고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인 원고 A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1차로로 통행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및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C의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습니다.
2007년 2월 1일 오전 7시 5분경, 원고 A가 오토바이에 동승자 D을 태우고 경주시 인왕사거리 방면에서 팔우정 방면으로 향하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반대편 차로 1차로에서 시속 약 5km로 유턴하던 승용차가 원고 A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동승자 D도 양측혈흉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승용차는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각 당사자의 과실 비율 산정, 특히 유턴 승용차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차로 통행 위반 과실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상해 정도에 따른 일실수입, 치료비,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그리고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적절한 산정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A에게 39,983,800원을, 원고 B와 C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2007년 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가 포함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3, 피고가 2/3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오토바이 운전자인 원고 A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차로 준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재산상 손해액 34,983,800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원고 B, C는 각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해결되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이 규정은 자동차 종합보험의 보험자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사고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직접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7. 4. 27. 개정 전) 제11조 및 별표 8: 이 시행규칙은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운전자가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2차로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가 이 규칙을 위반하여 1차로를 통행한 것이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차로 통행 위반 과실이 30%로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호프만식 계산법: 장래에 발생할 손해액(예: 일실수입)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계산할 때, 중간 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 방식에 따라 원고 A의 일실수입 및 기타 재산상 손해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연 20%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가중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 특히 유턴 시에는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차로를 준수해야 하며,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통행하는 것은 과실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 여부뿐 아니라 상대방의 과실도 정확히 파악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상해의 정도와 후유장해 유무,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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