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시설 운영자가 자가측정을 하거나 측정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포항시에 등록된 측정대행업체로서, 대기, 수질, 악취 분야 측정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피고 포항시와 환경부의 합동 지도·점검 결과 주식회사 A는 대기 분야 시료채취 업무를 해당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악취 분야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3년 9월 18일 주식회사 A에 대해 대기 분야 및 악취 분야 측정대행업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제1심 법원에도 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항소를 제기하며 경고처분 근거 법령의 위법성, 처분 사유의 부존재,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포항시에 등록된 대기, 수질, 악취 분야 측정대행업체였습니다. 2023년 6월경, 피고 포항시는 환경부와 합동으로 측정대행업체들을 지도·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A가 악취 분야 기술인력인 B에게 대기 분야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주식회사 A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및 제17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2023년 9월 18일 대기 분야 및 악취 분야 측정대행업에 대한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경고처분'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주식회사 A가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의 업무에 투입함으로써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는지, 즉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포항시가 내린 대기 및 악취 분야 측정대행업 경고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제1심의 경고처분 유지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측정대행업체가 등록된 분야와 다른 분야의 기술인력을 시료채취 업무에 투입한 행위는 관련 법규 위반이며 이에 대한 경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고처분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비례의 원칙에 따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 업무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시험검사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10] (법률유보원칙 관련) 환경시험검사법 제17조 제1항은 측정대행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이에 따른 세부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0]은 경고처분을 포함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경고처분이 모법에서 정한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에 이르지 않는 가벼운 제재로서,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새로운 제재를 창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별표 11] 제1호 (처분 사유의 존재 관련)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 제3항은 측정대행업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는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ㆍ업종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료채취 및 측정ㆍ분석은 해당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악취 분야 기술인력인 B에게 대기 분야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시료채취 업무'의 범위에는 굴뚝에 채취관을 삽입하는 것과 같은 보조적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B이 악취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인 상태에서 대기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위 규정의 전단 및 후단 모두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처분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52조 제5항 [별표 11] 비고 제10호 (자가측정 완화규정 관련) 이 조항들은 사업장의 자가측정 주기 및 횟수를 완화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측정대행업체가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완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자가측정 완화규정 적용 기회 박탈이라는 불이익이 이 사건 경고처분으로 인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이라는 행위 자체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 재량권 일탈ㆍ남용 금지의 원칙 (경고처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관련)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의 공익 목적,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경고처분이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규정된 제재 중 가장 가벼운 제재에 해당하며,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측정대행업체는 등록된 기술인력의 업무 분야와 업종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악취 분야 기술인력은 악취 분야 업무만 담당해야 하며, 다른 분야(대기 등)의 시료채취나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시료채취 업무'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굴뚝에 채취관을 삽입하는 것과 같은 보조적인 행위도 시료채취 업무의 일부로 보았으므로, 단순히 주된 측정 행위가 아니더라도 해당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측정대행업자는 환경 관련 법규 및 공정시험기준을 철저히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특히 기술인력 배치 및 업무 수행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경고처분과 같은 경미한 제재라 할지라도,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향후 자가측정 완화 규정 적용 기회 박탈과 같은 간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처분으로 인한 직접적인 불이익이 아니라 위반 행위 자체로 인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측정대행업무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 관리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법원은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