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며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주장했으나, 동시이행 관계를 충족하지 못해 항소가 기각된 사건
대구고등법원 2024. 4. 30. 선고 2023나18172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전세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를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으며, 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이를 수령해갈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부동산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으나, 원고는 피고가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며, 부동산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전세금 반환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