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구미시 A동 주민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구미시로부터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토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미시가 40년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구미시가 해당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가 이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미시가 변상금 부과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를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