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입사 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조건(제2공장, 2교대 근무)이 지켜지지 않자, 회사에 근무지 변경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과 5일 만에 근로를 중단하고 이직을 위한 행동을 취한 후 피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또한 원고의 근로 중단이 자발적 이직 행위였으며 피고의 부당 해고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입사했으나 근로계약서에 '2조 2교대' 및 '경산시 E' (제2공장) 근무로 명시되었음에도 실제로는 제1공장에서 2교대 근무 없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근로장소 변경 및 2교대 근무 시행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8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근무 후 근로를 중단하고 임금 및 이직동의서를 요청하는 등 이직을 위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상황을 피고의 부당 해고로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 거부 무효 확인, 그리고 임금 52,656,088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근로를 중단하고 이직을 시도한 경우,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부당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특정활동비자 유지를 위한 2교대 근무의 필요성 주장이 해고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치는지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근로 중단이 피고의 부당 해고가 아닌 자발적인 이직을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불과 5일 만에 근로를 중단하고 이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 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사를 권유하거나 종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행위를 자발적인 근로관계 종료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완전히 지켜지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일방적 해고로 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해고의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를 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 회사 측에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근무지 및 2교대 근무)을 완전히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스스로 근로를 중단하고 이직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실제로 이직을 위한 행동까지 취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행동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 보지 않고, 원고가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비록 회사에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면 부당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