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 금융
피고인 A는 살인미수, 특수강간, 특수강도, 폭력행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상해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과 함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일부 죄명 및 적용법령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과도를 이용해 사람을 살해하려 하거나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하거나 절취하며 상해를 가하는 등 다수의 강력범죄 및 재산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심신장애(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여부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 그리고 항소심에서 발생한 공소장 변경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1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술의 양,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할 때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지 않아 심신장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일부 범죄의 죄명 및 적용법령을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과도로 살인을 시도하거나 강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소장 변경으로 처단형의 범위가 낮아진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과 양형에 대한 판단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10조(심신장애)'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고,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더라도 해당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아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음주 자체가 자동적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둘째,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과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로, 가장 중한 죄의 형량에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살인미수죄'를 가장 중한 죄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습니다.
셋째, '형법 제35조(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다만, '형법 제42조(유기징역의 제한)'에 따라 아무리 가중되더라도 유기징역은 30년(가중 시 5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넷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파기될 사유가 있을 때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이 외에도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흉기휴대 상해)',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등 피고인이 저지른 다양한 범죄에 해당하는 개별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음주량,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거나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소 사실이나 적용 법령이 변경되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