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요구하며, 피고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는 자녀가 원고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어 면접교섭을 강제하는 것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합니다. 또한, 양육비 청구와 관련하여 양측은 서로의 경제적 능력과 변화된 사정을 들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판사는 자녀의 나이, 심리상태, 양육 상황, 부모와의 유대관계, 면접교섭 중단의 배경 등을 고려하여, 현재 단계에서는 간접적인 면접교섭을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양측의 경제적 능력과 변화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정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청구에 대해 면접교섭은 간접적으로 실시하고, 양육비는 피고가 지급하도록 심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