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재혼해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재혼 배우자와 전혼(前婚) 자녀 사이에 자동적으로 친자(親子)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혼 배우자와 전혼(前婚)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게 하려면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 또는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해야 합니다. 입양하는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과 달리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종전의 친족관계가 종료하지 않기 때문에 전 배우자ㆍ전 배우자의 부모 등과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친권(「민법」 제909조), 부양(「민법」 제974조), 상속(「민법」 제1000조) 등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