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포함)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출산 전후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포함)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피부양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와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산부인과 전문의(임신·출산 사실 확인) 또는 조산사(출산 사실 확인)가 그 사실을 확인한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이용권은 출산한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출산일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6항).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40만원
그 밖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수급권자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해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진료를 포함)에 드는 비용과 약제·치료재료(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해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를 포함)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임신·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 1, 2종을 불문하고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제1항 본문).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 140만원
다만,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지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추가한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제1항 단서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제4항).
그 밖에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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