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에 대한 공정증서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신청인에게 6천만 원의 담보를 공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피신청인 C가 과거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작성된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신청인 A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신청인 A는 해당 공정증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시에 이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강제집행을 잠시 중단시켜 달라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작성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채무자가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정지 조건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를 위하여 금 60,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D가 2020년 10월 5일 작성한 2020년 제40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법원 2025가단41478호 청구이의의 소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신청인은 공탁금 지급에 갈음하여 해당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위탁계약을 체결한 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인 A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였으며, 신청인 A는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청구이의의 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정지 및 청구이의의 소와 관련된 조항을 따릅니다.
만약 공정증서나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우선 '청구이의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 집행권원의 내용이 무효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본안 소송인 청구이의의 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강제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에는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여 일정 금액의 담보를 법원에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담보 금액은 사건의 내용과 강제집행될 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통상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