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숙취를 인지하지 못했고 알코올 분해 능력 저하,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 취소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7년 7월 28일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전라남도경찰청장은 2025년 2월 14일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면허 취소 처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술을 마신 후 9시간이 경과하여 숙취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했고, 간 기능, 고혈압, 당뇨병 등의 건강 문제로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져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만화카페 운영과 자녀 통학 등에 필수적이어서 면허 취소 시 가족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16년여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반성하고 봉사활동을 해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운전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숙취 인지 부족 등을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처분이 법률상 기속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전라남도경찰청장이 내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관할 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이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운전이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음주 수치가 낮다고 하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음주운전 고의가 없었거나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져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발 당시의 정황보고서(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많이 붉음')와 벌금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종합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청의 재량 없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기속행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생계 곤란, 건강상의 알코올 분해 능력 저하, 과거의 성실한 운전 경력, 반성 등은 면허 취소 처분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 후에는 충분한 숙취 해소 시간을 가졌다고 스스로 판단하더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나 알코올 분해 능력을 과신하지 않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