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 6명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 C를 포함한 총 3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7,600,000원과 퇴직금 32,736,7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해당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 기각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