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가 피고 G에게 전세보증금과 연장 계약에 따른 증액분을 포함한 총 3억 6,75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9월 25일 피고 G와 3억 5,000만 원에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년 후 계약을 1년 연장하면서 전세금 1,7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전세금은 3억 6,750만 원이 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21일경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즉시 반환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협의를 거쳐 2023년 10월 31일 보증금 3억 6,750만 원과 2023년 10월 22일부터 2024년 1월 22일까지 연 8%,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 만료 및 연장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당사자 간 합의된 보증금 3억 6,7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 이행 여부.
법원은 피고 G가 원고 A에게 3억 6,7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23년 10월 22일부터 2024년 1월 22일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2024년 1월 23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인 2025년 5월 28일까지는 연 10%, 그리고 그 다음 날(2025년 5월 29일)부터 실제로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보증금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이 판례의 경우 전세금은 민법상 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대차 계약의 법률적 성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대차 관계는 종료되지 않고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기간 연장 후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합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으므로 그 약정 이율이 우선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가 전세보증금 반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당사자 합의 이율(연 8%, 연 10%)이 우선 적용되다가, 지급명령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 약정 이율과 법정 이율이 시기별로 다르게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전세 계약 시 계약 기간 만료 전후로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의사를 명확히 소통해야 합니다. 계약 연장 시에도 추가 보증금 발생 여부와 반환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대인과 지연 이자율 및 지급 기한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합의 내용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나갈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