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B가 원고에게 이혼남이라고 속여 교제했으나 법원은 기망행위로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 C, D, E는 원고의 주거를 침입한 불법행위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피고 C, D, E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자신을 기망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C, D, E가 원고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고 C가 원고의 노트를 절취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 C, D, E에 대해서는 주거침입과 절도 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무고와 명예훼손에 대한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C, D, E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