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E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원고 A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인 피고 B에게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자, 피고 B과 그의 부모인 피고 C, D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폭행을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피고 B과 그의 부모인 피고 C, D에게 공동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11,834,88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3월 1일부터 E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2학년 건축인테리어과 1반 담임을 맡았습니다. 2023년 6월 30일 오전 9시 50분경, 교실에서 자리 배정 제비뽑기를 하던 중, 피고 B 학생은 자신이 원하던 앞자리에 배정되지 못하자 원고에게 자리를 옮겨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가 아직 자리를 뽑지 못한 학생들이 있으니 임의로 바꿀 수 없다고 답변하자, 피고 B은 제비뽑기 종이를 찢어 벽에 던졌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교무실로 따라오라고 지시하자, 피고 B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려 교실 바닥에 쓰러뜨리고, 원고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가해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 가해행위로 원고는 상세불명의 우울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피고 B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상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생 B의 교사 폭행 행위가 원고 A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미성년자인 학생 B의 부모인 피고 C, D이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호감독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셋째, 원고 A가 입은 손해(기왕치료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배상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폭행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피고 B 및 그의 부모인 피고 C, D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총 11,834,880원(기왕 치료비 1,834,880원 +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3년 6월 30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는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원고는 총 21,867,580원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학생 B의 교사에 대한 폭행을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미성년 학생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에게도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20,000,000원은 1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최종 배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학생 B이 교사 A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명백히 고의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학생 B은 만 16세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할 책임능력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법원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등)에 따라, 학생 B의 부모인 피고 C, D이 과거 학교폭력 전력 및 정신과 진료 사실에도 불구하고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폭행이 발생했다고 보고,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우울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관련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 소송에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에 대해 불법행위일인 2023년 6월 3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5월 30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실제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폭행 등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학교 당국(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조사 및 보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치료 기록,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또는 영상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미성년 학생의 불법행위의 경우, 학생 본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부모 등 보호감독자에게도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모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업무 중 발생한 폭행 등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료비, 휴업급여 등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처벌이 내려지는 것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