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누가 내 돈내고 공사합니까.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 B, C, D에게 태양광 발전소 분양 계약에 따른 미지급 분양대금, 부가가치세, 인입비, 등기이전비, 농지보전부담금 추가분 등 총 80,086,534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출이자, 모듈 변경, 농지임대차 비용, 계약 불이행 위약금, 사업주 소개비, 휀스 미완성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0년 4월 29일 피고 B, C, D와 각각 태양광 발전소(G, I, L 발전소)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발전소의 분양대금은 1억 8천만 원(부가세 별도)이었습니다. 계약 주요 내용에는 부가가치세는 별도 지급하며, 인입비는 조건에 따라 원고 또는 피고가 일부 부담하고,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기타 제세공과금은 분양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각 피고로부터 분양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았고, 발전소를 완공하여 사용전검사 확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분양대금 외에 부가가치세, 인입비 50%, 등기이전비, 농지보전부담금 추가분 등을 미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피고들은 반소로 원고가 이전 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추가 대출이자가 발생했고, 약속과 달리 국산 모듈 대신 중국산 모듈을 설치하여 손해를 입었으며, 발전소 완공 지연으로 농지임대차 비용이 발생했고,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사업주 소개비 미지급, 휀스 미완성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은 잔금 2천만 원 면제 약정이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B에게 15,911,361원, 피고 C에게 35,768,818원, 피고 D에게 29,326,355원 및 각 금액에 대해 2024년 3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태양광 발전소 분양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들이 미지급한 분양대금 및 부가가치세, 인입비, 등기이전비, 농지보전부담금 추가분 등의 명목으로 약정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들이 손해 발생 사실이나 손해액, 또는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