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일반창호를 시공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지급을 명한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나77749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자동차정비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설계도면에 명시된 단열창호 대신 일반창호로 시공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알루미늄 접이문을 일반창호로 시공하였고, 이는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이 아니라고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잘못된 시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액은 일반창호를 철거하고 단열창호로 재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산정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