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피고 B에게 자동차정비소 신축 공사를 맡겼으나, 피고가 설계도면과 달리 알루미늄 접이문을 단열창호가 아닌 일반창호로 시공하여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잘못 시공된 창호를 철거하고 단열창호로 재시공하는 데 필요한 손해배상금 27,970,16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10월 24일 피고 B와 광주 서구 C 지상의 자동차정비소 신축 공사 계약을 공사대금 189,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에는 모든 알루미늄 및 플라스틱 창호에 특정 단열 성능기준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17년 1월경 공사를 완성했으나, 알루미늄 접이문(AD-1)만은 일반창호로 시공하고 나머지 창호는 단열창호로 시공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설계와 달리 알루미늄 접이문을 단열창호가 아닌 일반창호로 잘못 시공하여 재시공해야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자동차정비소의 알루미늄 접이문을 설계도면에 명시된 단열창호가 아닌 일반창호로 시공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7,970,162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년 9월 12일부터, 7,970,162원에 대하여는 2022년 3월 29일부터 각 2024년 11월 8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설계도면에 명시된 단열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창호로 알루미늄 접이문을 시공한 것을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잘못 시공된 일반창호를 철거하고 단열창호로 재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인 27,970,162원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여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설계도면에 명시된 단열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창호를 시공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반창호를 시공함으로써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면 채권자인 원고는 이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잘못된 시공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잘못 시공된 일반창호를 철거하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단열창호로 재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철거 비용 1,104,162원과 재시공 비용 26,866,000원을 합한 27,970,162원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에는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날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한 날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달라졌으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된 시공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 과정에서는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특히 건물의 성능과 직결되는 단열재나 창호 시공 등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만약 시공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시공사에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통보하고, 하자 내용과 손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공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감정인의 현장조사 및 감정 결과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 감정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 시점과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따라 이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