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 후 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을 받으려 하였으나, 채무자(소외 주식회사 D 및 연대보증인 C)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친족(A)과 관계 회사(B)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에 대해, 해당 매매계약들이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의 부동산 매각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피고 A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피고 B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 대한 가액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소외 주식회사 D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주식회사 E와 전자상거래 계약을 맺었으며, C는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8월 17일 C의 신용카드 대금 연체가 발생하고, 2022년 11월 23일에는 C의 신용관리정보 등록으로 인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소외 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2년 12월 30일 주식회사 E에 물품 대금 281,003,64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소외 회사와 C에게 총 280,685,704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용보증사고 발생 이전인 2022년 8월 17일에 C는 자신의 형인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2022년 10월 20일에는 소외 회사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을 각각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 매각 당시 C와 소외 회사는 모두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이 부동산 매각 행위들이 자신들의 구상금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이 계약들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C, 소외 주식회사 D)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형(A)이나 관계 회사(B)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A, B)은 해당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며, 피고 B의 선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매각된 부동산(피고 B의 경우)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기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해당 가액인 151,925,513원을 원고에게 가액배상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