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는 이웃 주민이자 지인인 피고 C의 형부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C는 원고 A에게 "형부 E이 약속한 기간까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이 3,0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부 E이 돈을 갚지 않자 원고 A는 피고 C에게 1,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C의 문자 메시지가 법적 지급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명확한 약속으로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약 10년간 아파트 이웃 주민으로 친분을 유지하며 같은 교회를 다니고 산책과 골프를 함께 하는 사이였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월경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C의 형부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8일 피고 C가 원고 A에게 "만약 형부 E이 계약만료일까지 빌려간 3,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형부 E이 돈을 갚지 않자 원고 A는 피고 C에게 약속한 금액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C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단순히 도의적인 책임을 넘어 법적으로 돈을 갚겠다는 약속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변제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제3자인 피고 C가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인 "작년에 제 선에서는 도저히 줄 수 없어서 못 주었던(G 언니께 대여해준) 금액에 대하여 계약만료일(2022년 2월인가요?)까지 상환받지 못할 경우에는 저와 같이 있을 때 대여해 준 3000만 원에 대하여 제 이름으로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고자 글로 남깁니다." 라는 부분에서 변제 금액이 특정되어 있고 변제 이유가 명확하며 의도적으로 글로 남긴다는 취지를 밝힌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법적인 지급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채무자인 E이 반대하더라도 피고 C는 원고 A에게 약속에 따른 금전 지급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 C는 E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C가 원고 A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본 판결은 민법상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적용합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및 제106조(사실인 관습) 등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의사표시는 표시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피고 C의 문자 메시지는 특정 금액을 특정 조건 하에 갚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법원은 이를 유효한 약정(채무인수 또는 이행의 약속)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으며(민법 제469조 제1항),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 C는 주채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고 A와의 약정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 채무 불이행 시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 12%의 비율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개인 간 금전 대여나 채무 약속 시에는 반드시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녹음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약속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도 그 약속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라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과의 관계와 무관하게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구두 약속은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