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강도/살인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게 적용된 '음주운전 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 조항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중 위헌 결정된 전력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적용 법조를 변경하였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숙취운전의 경위,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중대성,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이전 동종 전력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후에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면서 재심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전력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위헌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재심 과정에서 변경된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에 따라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라는 여러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재심을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가중처벌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음을 인정하고, 재심을 개시하여 변경된 법리에 따라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수정했습니다. 새롭게 심리된 내용과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이라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과 유족과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과 함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중대성 및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 등 불리한 정상을 모두 반영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