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강도/살인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 6월로 형을 늘렸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심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 일부를 삭제하고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판결은 직권으로 파기되었고,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심각한 결과와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이전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