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호빙머신 기어 교체 작업 중 호빙머신 업무 담당자인 피고 D이 안전 확인 없이 기계를 작동시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C는 피고 D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일부가 인용되었으나, 피고들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어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32,302,583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019년 4월 16일, 원고 A가 사업장 내에서 볼트작업을 주 업무로 하면서 호빙머신 기어 교체 작업을 돕던 중, 호빙머신 업무 담당자인 피고 D이 호빙머신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기계를 작동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 D의 불법행위와 피고 C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자신들의 책임 비율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다투었습니다.
피고 D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책임 발생 여부, 피고 C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발생 여부,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의 과실 여부 및 과실상계 비율,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액 산정(일실수입, 기왕치료비, 기왕개호비, 위자료),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공제 방식의 적법성, 일실수입 산정 시 통계소득 적용 및 가동일수, 장해율 평가의 적정성, 향후치료비 인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게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302,583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4월 16일부터 2023년 11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이 호빙머신 업무 담당자로서 안전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한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 C는 피고 D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또한 기계의 정지버튼을 누르지 않고 작업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기왕개호비 및 위자료를 합산하여 산정되었으며, 산재보험 장해급여는 일실수입에서 먼저 공제되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변론종결일까지 실제 지출되었거나 앞으로 소요될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