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던 원고가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후, 해당 명령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에 응답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공사중지명령이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므로 명령의 원인사유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철회 요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경우, 원인사유가 해소되면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를 시도했으나 주민들이 협의를 거부한 점, 피고가 공사 재개 조건으로 '마을주민과의 소통 등 대책 마련'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철회 요구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