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년 5월 19일 새벽, 광주 서구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 잠든 19세 피해자 D(가명)의 옆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의 성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전에도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손을 이용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었으나,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