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떡볶이 전문점의 16세 미성년 아르바이트생 D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고, 이후 핑계를 대며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2월에서 3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떡볶이집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16세 피해자 D에게 '머리를 빨리 기르고 싶다'는 말에 '야동을 센 걸로 봐라'라고 말하고, '잠을 못 잤다'는 말에는 '야동 보느라 못 잤구나. 어떤 야동을 보느라 못 잤어?'라고 말하며 총 2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29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아픈 허리를 지압해준다는 핑계를 대거나 물리치료 여부를 묻는 등 위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허리, 등, 가슴 아래 배, 그리고 바지와 팬티 속 음부까지 만지는 등 총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행위와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으며,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다만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미성년자 성희롱 및 강제추행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5항 (위계등추행): 이 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위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이거나 기만하는 방법, '위력'은 지위나 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떡볶이집 사장으로서 피해자를 고용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허리 지압이나 물리치료를 묻는 핑계로 추행했으므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이 법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동'을 언급하며 성적 농담을 한 행위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일정한 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지만, 해당 법률의 단서 조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집행유예 선고와 치료 프로그램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아동·청소년의 보호 의무가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이나 신체 접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농담'이라고 치부될 수 있는 발언이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처럼 상하 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을 겪는다면, 사건 발생 즉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주변 CCTV 영상, 대화 내용 녹음, 메시지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나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범죄의 정도가 중대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합의는 양형(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