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떡볶이 전문점에서 16세 여성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피해자가 머리카락을 빨리 기르고 싶다고 말했을 때 "야동을 센 걸로 봐라"라고 하였고, 두 번째는 피해자가 잠을 못 잤다고 말했을 때 "야동 보느라 못 잤구나. 어떤 야동을 보느라 못 잤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번 추행하였는데, 한 번은 허리를 지압해준다는 핑계로, 다른 한 번은 물리치료를 받았냐며 피해자의 몸을 만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내려졌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