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고 베팅 행위를 하도록 하여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건
피고인 A와 D는 E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계정을 제공하고, 도박 계좌에 입금된 돈을 확인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회원들로부터 약 14억 8천만 원을 입금받아, 한국과 일본의 경마에 베팅하게 하고, 적중한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B는 A로부터 사이트 접속 정보를 받고 지인들에게 베팅을 할 수 있게 해주며 대가를 받기로 했으며, 피고인 C는 이 사이트에서 실제로 도박을 하여 돈을 건 베팅을 했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유사경마 범행이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D는 범행 규모가 크고 운영 기간이 길며, D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와 D가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으며, A는 초범이고 B와 C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具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요약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재천 변호사
변호사박재천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로78번길 9
광주 동구 지산로78번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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