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E를 상대로 물품대금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 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총 1,250만 원을 분할 지급하고 향후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E와의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과 함께 약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후원수당 및 판촉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10,56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 해결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후원수당, 판촉품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및 그 해결 방안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1,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중 1,000만 원은 2023년 2월 3일까지, 나머지 250만 원은 2023년 2월 28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의 미지급 대금, 후원수당 및 판촉품 미지급 부분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부제소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고,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당사자 간의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물품대금 미지급 분쟁이 법원의 조정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이 성립되어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