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가계약을 맺고 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본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원고들은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어 정식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가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2017년 12월경 피고 E 주식회사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3년 이상이 지나도록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원고들은 2020년 1월 8일 계약해제를 통보하며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진입로 토지 사용 승낙서 제출 의무를 해태하여 공사가 지연되었고, 자신은 이미 환경영향평가와 개발행위 허가 신청 등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원고들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관한 정식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지급된 가계약금의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해 2021년 2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손해배상)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계약이 선급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착공일자, 준공일자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정식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받은 가계약금 1,000만 원(각 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7다242867 판결 참조):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태양광발전설비설치계약의 선급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 및 방법, 착공일, 준공일 등 중요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식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받은 가계약금 1,0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는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본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본질적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계약이라 할지라도 공사 내용, 공사 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 착공일, 준공일 등 중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문서화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의 성격 확인: 가계약금을 지급할 때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반환 여부 및 조건을 명확히 합의하고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이 불성립되면 반환할 것을 전제로 한 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장기간 계약 이행 지연 시 대처: 약정한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해 명확하게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지급했던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검토: 계약 불이행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예: 토지 사용 승낙서 미제출, 특정 서류 미비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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