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C로부터 하도급받은 도장공사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합의서에 따라 미지급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해당 합의서가 피고 C에 의해 위조되었으며, 피고 C에게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직접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C는 피고 B의 도장을 위조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B의 도장이 피고 C에 의해 위조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B가 피고 C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피고 B에게 송금한 금액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C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