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에서 체류 자격이 없는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무자격 마사지 여성을 고용하고 그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벌금 1,500만 원과 보호관찰, 교육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으며, 이에 대해 항소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를 폐업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이라는 죄질의 심각성과 상당 기간 동안 업소를 운영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심대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벌금 1,500만 원을 납부하며, 보호관찰을 받고 교육 수강 및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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