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고 이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 원 등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업소를 폐업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상당 기간 업소를 운영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마사지사로 고용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고용한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의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 원,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체류 자격 없는 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고용 관계에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대구지방법원 2019
의정부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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