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부동산 · 행정
유한회사 A는 전남 완도군에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완도군수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불허가 사유가 부당하고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완도군수의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한회사 A는 2020년 12월 11일 완도군에 전남 완도군 B 대지 1,322㎡에 아파트 1동 43세대(총 주차대수 57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완도군수는 2021년 9월 23일 이 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완도군수가 제시한 불허가 사유는 ① 입지의 부적합(굴착 계획 발파로 인한 인접 건물 균열, 붕괴, 지반침하 우려), ② 주변 지역과의 관계 부적합(옹벽 설치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저해, 소음, 진동, 비산먼지, 토사 유출 우려), ③ 기반시설 부적합(교통 체증 및 안전사고 우려), ④ 지역 수용성 부족(주민 반대)이었습니다. 유한회사 A는 이러한 불허가 사유들이 객관적인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며, 합리적인 조치계획을 제시하여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반박하며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완도군수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불허가 사유로 제시된 입지의 부적합, 주변 지역과의 관계 부적합, 기반시설 부적합, 지역 수용성 부족 등이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완도군수가 2021년 9월 23일 원고 유한회사 A에 내린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완도군이 제시한 사업계획 불허가 사유들이 객관적인 근거나 합리적인 판단 없이 막연한 우려에 기반한 것으로 보았고 원고가 충분한 조치 계획을 제시했음에도 불허가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6조 및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보입니다. 이는 행정청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제58조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특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 허가기준' 제1호 라목(2)'는 개발행위로 인해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의 우려가 없어야 하지만, 이러한 발생 방지가 가능하다면 허가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행위는 광범위한 판단의 자유를 가지지만, 이는 무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공익상 필요를 벗어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이러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막연한 우려만으로 승인을 거부하고 원고의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일조권 등의 침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해야만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 거부되었을 경우, 행정청이 제시한 불허가 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려된다'는 추측성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일조권/조망권 침해, 교통 문제 등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청에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치 계획의 실효성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행정청은 사업 계획의 실행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승인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개선명령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공사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공사로 인해 불편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건축 자체를 불허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 주민 수용성' 자체는 법령에 명시된 허가 기준은 아니지만, 지역에 초래되는 생활상·환경상의 영향이 주민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전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