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사회복지법인 A어린이집이 소유한 건물 옥상에 무허가 주택과 창고가 증축되었고 이에 대해 영암군수가 철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A어린이집은 해당 증축물이 전 대표이사가 개인 비용으로 건축한 것이므로 자신들에게 내려진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철거된 창고에 대한 시정명령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주택 증축물은 기존 건물과 독립적인 별개의 소유권 객체로 보기 어렵고 법인이 증축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사회복지법인 A어린이집은 1980년에 설립되어 전남 영암군의 토지 및 그 지상 어린이집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경 이 어린이집 건물 2층 옥상에 조립식판넬 단층 주택 83.88㎡와 조립식판넬 창고 18㎡가 건축법상 신고나 허가 없이 증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영암군수는 2019년 6월 24일 원고에게 이 주택과 창고를 2019년 8월 23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시정 기한이 2019년 10월 1일과 2019년 12월 27일까지 두 차례 연장되었음에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2020년 1월 3일 원고에게 2,086,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주택과 창고가 원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망 E가 개인 비용으로 건축한 것이고 현재 망 E의 배우자인 F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점유하고 있지 않은 원고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및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옥상에 무허가로 증축된 주택 및 창고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해당 증축물이 법인의 소유가 아닌 전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이므로 법인에 대한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철거된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창고에 대한 2019. 6. 24.자 자진철거 시정명령 처분 무효확인 부분은 이미 창고가 철거되어 법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나머지 청구, 즉 주택에 대한 시정명령 및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부분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철거된 창고에 대한 시정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옥상에 증축되어 기존 건물 내부 계단을 통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경제적 효용을 가진 별개의 소유권 객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증축물이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과 전 대표이사가 법인의 토지에 증축할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무허가 증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소유권 귀속의 증명 책임과 부합 여부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허가 증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및 해당 증축물의 소유권 귀속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시 허가 또는 신고를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증축 부분의 기존 건물 부합 여부 판단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등 참조):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물리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어린이집 옥상에 증축되었고, 건물의 내부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등 독립적인 경제적 효용을 가진 별개의 건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의 증명 책임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해당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인 사회복지법인은 이 사건 주택과 창고가 자신들의 소유가 아님을 증명해야 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 대표이사가 법인의 토지에 건물을 증축할 적법한 권원(민법 제265조 단서 참조)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건물 옥상에 창고나 주택 등 시설을 증축할 때는 반드시 관할 관청에 건축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 증축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소유 건물에 개인적인 용도의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권 귀속 문제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이 분리된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법인과 개인 간의 명확한 권원 설정이 필요합니다.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처분이 무효인 이유를 명확히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철거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같이 실질적인 불이익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다툴 실익이 인정됩니다.